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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나708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는 골프연습장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B은 2014. 9. 5.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4. 12. 30.로 정하여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자 약정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차용금 대여 당시 피고들과 피고 회사의 이사 D(피고의 형)이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이자: 150만 원”(3% 상당액), “상환기일: 2014. 12. 30.”, “채무자: 피고 B“, ”연대채무자: D, 피고 회사“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 ② 피고는 2018. 4. 11. 이 사건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추가 차용금에 대한 2014. 12. 30.까지의 이자 4개월분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4개월분이 아니라 3개월 이자를 150만 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여기간에 비추어 볼 때 4개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이자를 월 3%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이자상한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