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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2562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2. 10. 소외 B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B은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B에 대하여 2014. 9. 1. 인천지방법원 2014개회92126호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신한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4. 10. 14. 신한은행에 45,518,299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한편, B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4. 2. 2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2. 28. 이 사건 부동산을 B의 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 시기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제 원인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4. 2. 28.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등기부의 기재와 다른 등기원인을 주장하는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0. 8. 9.에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대납해 준 것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차임 명목으로 이자를 대납해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 8. 9.경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7,4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