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행][공2005.9.1.(233),1411]
[1]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의 채권행사의 내용
[2] 구 민사소송법 제569조 제2항 에 의하여 공탁 및 사유신고의 의무를 부담하는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심금 이외에 지연손해금도 추가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한다.
[2]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이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9조 제2항 이 채권을 추심한 추심채권자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주식회사 조흥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이정환 외 3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훈)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들은 1998. 11. 18. 소외 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7가합13881호 판결정본에 기하여 소외 조합이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가지는 6,687,878,400원의 임대주택분양대금채권 중 합계 1,499,478,848원의 채권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8타기12360, 1236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들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가합3308호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서울특별시로부터 1999. 10.경 피고 1은 324,433,143원을, 피고 2는 498,794,663원을, 피고 3은 524,176,757원을, 피고 4는 152,074,285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한편 소외 조합으로부터 재개발아파트신축공사 등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청구는 1997. 10. 27. 조흥파이낸스 주식회사에 소외 조합에 대한 3,685,046,400원의 에이(A) 단지 117동 486세대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조흥파이낸스 주식회사는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8. 12. 26. 소외 조합이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대주택분양대금채권 중 합계 3,685,046,4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98카단19669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조흥파이낸스 주식회사는 2000. 2. 28.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1. 2. 7. 소외 조합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99가합48851호 판결정본에 기하여 소외 조합이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대주택분양대금채권 중 합계 4,132,930,976원의 채권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1타기52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79308호로 부당이득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와 피고들 외에도 동양종합금융 주식회사가 1998. 12. 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8카합3528호로 소외 조합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위 6,687,878,400원의 임대주택분양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569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각 추심금을 서울지방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위 추심금의 공탁은 물론 추심의 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채 위 각 추심금을 자신들의 채권 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합계 683,726,17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각 추심금의 공탁 및 사유의 신고를 구한 사실, 서울지방법원은 2002. 7. 5.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위 각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2나42805호로 항소하면서 '피고들은 위 각 추심금에 대하여 1999. 11. 1.부터 공탁의무 이행일까지 연 5%의 법정이자 내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자, 서울고등법원은 2002. 12.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모든 채권자를 대표하여 추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추심금을 지체 없이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탁의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추심채권자 및 경합채권자 전원에게 배당되어야 할 집행채무자의 재산을 사용한 셈이어서, 배당에 제공되어야 할 그 재산으로 추심금에 대한 공탁일까지 법정이자 상당을 가산하여 공탁할 의무를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되, 그 추심의 신고가 있을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가능할 뿐더러 배당절차 비용 등도 확정할 수 없는 마당에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직접 경합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금액을 어림잡아 그에 상응하는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음'을 이유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3. 1. 22.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민사소송법 제569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은,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신고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탁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 상당 금액이 추가 공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경합채권자가 추심채권자에 대하여 공탁의무 불이행에 기한 지연손해금도 공탁의무의 내용으로서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법규정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수령한 각 추심금에 대하여 각 추심금 수령일 이후인 1999. 11. 1.부터 공탁 및 사유신고 의무 이행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추심금 공탁법원에 공탁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등 참조),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이는 구 민사소송법 제569조 제2항 이 채권을 추심한 추심채권자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만일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들은 제3채무자 서울특별시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음에도 지체 없이 이를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공탁이행 소송에 의하여 각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도 추심금을 공탁하거나 그 사유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제3채무자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추심금 이외에 추심금 수령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추가로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의 추심금 수령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에 대하여 심리하여 본 후, 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추심금을 실제로 공탁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추가공탁을 명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지연손해금 상당의 추가공탁을 명할 법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심채권자의 공탁 및 사유신고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