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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18 2015가단105236

통행금지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 임야 63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