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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6노21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Q,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금액의 합계도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