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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4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90』

1. 피고인은 2016. 9.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역 인근 ‘D’ 오피스텔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1부 이자를 주고 2년 후에 변제하겠다. 만약 내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내가 운영하는 G 소유 차량들을 F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고, 계속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렌터카사업을 운영하여 채무가 누적되고 자금난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18.경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의 변제기일인 2018. 9. 12.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 F에게 “2018. 11. 20.까지 원금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J 및 G 명의로 보유 중인 차량들을 당신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발행일 ‘2018. 10. 18.’, 지급기일 ‘2018. 11. 21.’, 액면금 ‘이천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고, 계속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