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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871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85,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2016. 11. 22.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