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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노60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APJSWD와 D대학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1. D대학교 E캠퍼스 사회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0. 3.경 부교수로 승진한 후 현재까지 위 학과 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해외학술지인 APJSWD(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 3.경 F아파트 101동 8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가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인 APJSWD측에 ‘G'라는 제목의 피고인의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을 게재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위 논문이 종전에 다른 곳에 게재되거나 게재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선서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었고, 이후 APJSWD측은 이 사건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결정을 한 후 2009. 6.경 APJSWD에 논문 게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APJSWD측에 논문 게재신청을 하기 전인 2008. 1.경 이 사건 논문을 K에서 발간하는 사회복지행정논총이라는 논문집에 게재 신청을 한 상태였고, 그에 따라 2008. 6.경 이 사건 논문이 사회복지행정논총 논문집에 게재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PJSWD측에 논문 게재신청을 할 때 이미 다른 학회지인 사회복지행정논총에 동일 논문에 대한 게재 신청을 한 상태였고, 또한 2008. 6.경 사회복지행정논총에 피고인의 위 논문이 게재된 직후 무렵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APJSWD측에 논문 중복 게재 신청 사실 및 2008. 6.경 타 학회지에 동일 논문이 게재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