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7.경 ‘주류회사 B의 C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절감을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300만 원의 계좌대여료를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9. 30. 14: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원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행을 가능하게 하고, 그 명의의 타인성으로 인하여 실제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을 한 자를 검거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