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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4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관리 및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0. 15.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붉은장미’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저장할 수 있는 IC카드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손님들이 점수가 저장된 IC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제시하면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녹화영상 내용에 대해, 게임장 현장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 기간, 피고인들의 지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