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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19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6.14.부터 2014.9.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581,47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6.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