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40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E에 있는 F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의사로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의사나 의료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0. 9. 16.경 서귀포시 E에 있는 건물을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200만 원에 임차한 다음 입원실 14개, 병상 76개, 진료실 등을 갖추어놓고, 의사인 피고인 B에게 월 80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B 명의로 ‘F병원’이라는 명칭의 병원을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B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B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사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16.경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F병원’을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A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 제90조(피고용 의료행위).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에 의한 의료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