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2.03 2018가단23109

공유물분할

주문

1. 통영시 J 임야 6,965㎡ 중 별지 3 감정도 표시 1, 2, 39, 27, 28, 29, 30, 31, 32, 33, 34, 29, 28, 35, 36, 37,...

이유

원고들과 피고들이 통영시 J 임야 6,9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별지 1 <원고들 공유지분> 및 별지 2 <피고들 공유지분> 기재 각 지분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주문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피고 F, H, I의 경우 위와 같은 분할방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통영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와 형상, 이용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별지 3 감정도 표시 1, 2, 39, 27, 28, 29, 30, 31, 32, 33, 34, 29, 28, 35, 36, 37, 3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482㎡는 원고들의 소유로, 별지 3 감정도 표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8, 17, 22, 23, 24, 25, 26, 27, 39,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483㎡는 피고들의 소유로 각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