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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노54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 한 아래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 피고인 A :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3월 (2) 피고인 B : 제 1 원 심 징역 1년, 제 2 원 심 징역 2월 (3) 피고인 C : 제 1 원 심 징역 3년, 제 2 원 심 징역 4월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 A, B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2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 하여, 피고인들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 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