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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3 2015가합990

불공정거래로당선된입주자대표당선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선거의 실시 및 당선자 공고

1. 회장, 감사 후보등록 일시: 2015. 3. 5.∼2015. 3. 6. 18:00까지(2일간)

2. 투표일시: 2015. 3. 17. 08:00∼12:00, 17:00∼20:00

4. 투표장소 1투표구: 101동 3, 4라인 로비(101동, 102동, 103동) 2투표구: 105동 5, 6라인 로비(104동, 105동, 106동) 3투표구: 2단지 관리사무소 앞(201동, 202동, 203동, 204동)

6. 당선인 결정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합니다.

7. 선거운동 각 후보자가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가능 합니다.

1)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5. 3. 2. 이 사건 아파트 제6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 이어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고(이하 ‘이 사건 선거공고’라 한다

)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그 후 2015. 3. 17.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투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는 못하였으나 후보자들 중 1위 득표를 한 C을 회장 당선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선거에서 투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D, E를 각 감사 당선인으로 각 결정한 다음 이를 공고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6장 선거운동 제21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이하 ‘선거운동기간’이라 한다)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3조 (선거운동의 방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