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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14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소속 미군인(계급 : 병장)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1:4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피해자 F(34세, 남)의 일행 G으로부터 ‘춤추는 것을 자중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G과 시비를 벌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스피커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 진술 청취-전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