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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1834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 중 각 3/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12. 7. 17. 체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및 C의 재산상태 ⒧ 원고는 C 등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89847호 구상금 판결에 기한 채권이 있었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 19.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814,127원 및 그 중 16,326,239원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5가소39807).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⑵ C은 적극재산은 보유하지 않았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C의 처 D이 2012. 7. 17.경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C과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었다.

C과 피고들은 2012. 7. 17.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A이 단독 소유하고, 별지 목록 기재 3, 4,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4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이 단독 소유하며, C은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2013. 10. 24., 2012. 7.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42244호로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앞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42245호로 이 사건 3, 4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B은 2015. 7. 13. 이 사건 3, 4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일죽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78,000,000원(2016. 2. 2. 144,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일죽농업협동조합의 간이감정평가결과, 이 사건 3 부동산의 2016. 1. 18. 기준 가격은 83,538,000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