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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7가합100166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23.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C와 D를 이사로 선임하고 E을 감사로 선임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콘크리트 2차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수원지방법원은 2017. 4. 5.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54), 별도의 관리인 선임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대표이사인 피고가 법률상관리인으로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단기대여금 채권과 이 사건 회사 주식 13만 주 중 2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6. 11. 2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로 C, D, 감사로 E을 각 선임하고, F과 G을 사외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의안 등을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2016. 11. 4.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과 H이 대표이사가 되었다.

그럼에도 해임당하여 권한 없는 전임 대표이사인 I이 2016. 11. 8.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다.

②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는 C, D, I이 결의에 참가하였는바, I을 제외한 C, D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닌 자인데 결의에 참가하였다.

③ C, D, I은 출입문을 폐쇄하고,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주총회장 입장을 막아 현저하게 불공정한 의사진행을 하였다.

나.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인지 여부 갑 제1, 6, 7, 1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6. 10. 2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I, J, K가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H, L, D, M, C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날 있었던 이사회에서는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