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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534906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5층 256.90㎡, 6층 256.90㎡, 7층 25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기각: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ㆍ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의 주문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라는 기재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