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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7나20515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출신용보증약정과 보증채무 이행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하고 이후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는 2015. 1. 7. 원고와 체결한 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조건변경통지서를 담보로, 2014. 6. 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운전자금 810,000,000원의 변제기를 연장받았다.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B은 제1심 공동피고 A가 위 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2)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르면, 제1심 공동피고 A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1심 공동피고 A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그 권리를 실행 및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이후 제1심 공동피고 A가 2015. 6. 8.부터 이자를 연체하자 중소기업은행은 2015. 8. 24. 원고에게 수출신용보증 사고발생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5. 9. 24.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채무이행금 816,020,23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하여 발생한 대지급금은 5,937,810원이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1%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 B, C와 피고들 사이의 투자약정 1) 피고들은 2012. 1. 28.경 소외 L 주식회사와 사이에 36억 원(피고 F 15억 원, 피고 G 4억 원, 피고 H 5억 원, 피고 I 9억 원)을 L가 성남시 분당구 M외 수 필지를 취득하여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하고, 제1심 공동피고 B은 L의 피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