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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2 2015구단1319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1. 6.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2. 4.) 전인 2013. 1.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통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났고, 원고 아버지는 이슬람교 성직자인 이맘이다.

원고

누나 B가 기독교인 남자와 결혼하였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원고 아버지는 자식이 집안을 모욕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고 B는 벌 받을 짓을 했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2006.경 만나 교제를 시작한 기독교인인 C와 결혼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아버지는 B에게 일어났던 일을 똑같이 당하길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였고, 원고 어머니는 C를 무슬림으로 개종시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부모의 반대에도 2010.경 기독교인으로 세례를 받았고 C와 결혼하여 2012.경 딸을 낳았다.

원고

아버지는 교회 목사가 원고 딸의 이름을 짓는 문제로 원고에게 경고하는 한편 C는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맘이 되어야 하는 사람인데 개종을 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코란 구절을 인용하였다.

그 후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2010.경 및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