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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1. 6. 3. 선고 2011구합5155 판결

[국세부과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반포세무서장 외 1인

변론종결

2011. 4.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7.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7,381,044원, 2002년 2기 7,525,219원, 2003년 1기 7,215,887원, 2003년 2기 7,414,042원, 2004년 1기 7,194,995원, 2004년 2기 7,092,155원, 2005년 1기 12,863,016원, 2005년 2기 12,594,474원, 2006년 1기 12,663,643원의 각 부과처분을,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7.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33,464,268원, 2002년 귀속 26,738,108원, 2003년 귀속 38,376,096원, 2004년 귀속 34,899,232원, 2005년 귀속 52,518,664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9. 6. 원고에게 조사대상세목 란에 ‘개인제세 통합조사(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관련 세목 통합 조사)’ 조사대상기간 란에 ‘종합소득세 및 원천세 등 통합조사관련 세목 : 2003. 1. 1. ~ 2005. 12. 31., 부가가치세 : 2003. 1기 ~ 2006. 1기’, 조사기간 란에 ‘2006. 9. 14.부터 2006. 10. 30.까지’, 조사사유 란에 ‘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2항 ’으로 각 기재된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같은 날 원고의 처 소외 1에게 조사대상세목 란에 개인제세 통합조사(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관련 세목 통합 조사), 제산제세 조사(양도 및 증여세), 조사대상기간 란에 ‘종합소득세 및 원천세 등 통합조사관련 세목 : 2003. 1. 1. ~ 2005. 12. 31., 부가가치세 : 2003. 1기 ~ 2006. 1기, 양도 및 증여세 2001. 1. 1. ~ 2005. 12. 31.’, 조사기간 란에 ‘2006. 9. 14.부터 2006. 10. 30.까지’, 조사사유 란에 ‘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2항 ’으로 각 기재된 세무조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세무공무원은 2006. 9. 14. 원고와 소외 1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당시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1에게 제시된 조사원증의 조사목적 란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과소신고 등 불성실 혐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2항 제5호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4항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이와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부분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업무무관비용 부분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사적출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들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각 통보하였다.

라. 이와 같이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2007. 8. 22. 원고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를 8,446,090원으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를 8,748,680원으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를 8,163,360원으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를 8,282,140원으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7,898,770원으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8,349,530원으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를 13,802,000원으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를 13,768,060원으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13,622,200원으로 각 경정·고지하고,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07. 8. 17.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49,660,970원으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3,552,650원으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45,097,490원으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9,221,200원으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63,467,860원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각 경정결정에 불복하여 2007.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0. 11. 2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7.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경정처분 및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7.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경정처분은 ① 수도요금을 임차인들에게 배분하여 대납하였다가 나중에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67,231,000원(2001년 10,925,840원, 2002년 11,194,070원, 2003년 11,315,280원, 2004년 11,154,050원, 2005년 15,283,860원, 2006년 7,358,790원)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각 제외하여 경정하고, ② 2001년 귀속분부터 2005년 귀속분까지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산정하여 각 과세연도별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③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바. 위 결정에 따라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2011. 1. 6. 원고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를 7,381,044원으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를 7,525,219원으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를 7,215,887원으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를 7,414,042원으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를 7,194,995원으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7,092,155원으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를 12,863,016원으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를 12,594,474원으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12,663,643원으로 각 감액경정하는 각 부과처분을,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1. 1. 6.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3,464,268원으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6,738,108원으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8,376,096원으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4,899,232원으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52,518,664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라항 기재 각 경정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세청장은 원고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적이 없음에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권한 없이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5 제2항 제5호 에 의하여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세무조사대상 선정행위는 위법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소외 1은 2006. 10. 4. 세무공무원에게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소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비롯한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취득자금 출처내역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금융기관에 소외 1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사유가 없음에도, 관례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받아 이를 세무조사에 활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정보제공요구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의 규정 및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의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이와 같이 위법한 행위에 터 잡아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

(3)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소외 1이 제출한 자료를 정확히 검토도 아니하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출처가 부족하다는 분석보고서를 작성한 후, 소외 1에게 수증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소외 1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은 사실과 다른 자료를 기초로 한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성실성을 추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의 규정에 위배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처 소외 1은 2004. 6. 10.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2,867,0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는데, 소외 1의 소득 내지 재산에 비추어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였던 사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와 소외 1의 각 소득 내지 재산, 그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후, 부동산임대업자인 원고의 소득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 9. 초순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결정하고, 2006. 9. 6.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2항 을 조사사유로 기재한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2항 제4호 에 따른 적법한 세무조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는, 세무공무원이 2006. 9. 14. 원고에게 제시한 조사원증의 조사목적 란에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과소신고 등 불성실 혐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2항 제5호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터 잡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의 조사사유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2항 제5호 라는 전제 하에 그 하자사유를 주장하나, 그에 앞서 송달된 세무조사사전통지서의 조사사유 란에 ‘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2항 ’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조사사유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2항 제5호 로만 국한하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세무조사행위에 원고 주장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1에 대한 세무조사에 앞서 세무관서 등에 제출된 관련 자료를 적절하게 검토한 결과, 소외 1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외 1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사실, 소외 1은 2006. 10. 4.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 등의 자금출처 검토내역을 제출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 중 상당 부분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와 소외 1이 조사기간 중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소외 1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관련 장부·서류 등의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2항 , 제4항 , 소득세법 제170조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에 따른 적법한 세무조사행위라고 할 것이고, 금융기관에 소외 1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것 또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정당한 정보제공요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법령 생략]

판사 김홍도(재판장) 한원교 성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