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07. 06:40경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740에 있는 일산대교 위 3차로 상을 일산신도시 쪽에서 김포 방향으로 주행하다
좌측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2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이때 피의차량이 진로변경하던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9세,남) 운전의 D 투싼 차량 우측 전면을 피의차량 좌측 뒷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견적 617,687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하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사진 포함)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고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사고정도가 경미한 것 같아서’ 또는 '차를 세울 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