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16 2014고단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18:50경 전남 영광군 불갑면 우곡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영광함평 경계지점)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53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피고인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해자 앞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운전석 유리창을 열고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흉기인 칼을 꺼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