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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16 2014고단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18:50경 전남 영광군 불갑면 우곡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영광함평 경계지점)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53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피고인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해자 앞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운전석 유리창을 열고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흉기인 칼을 꺼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