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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51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벌금 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그 중 2번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