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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17 2014가단2261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11. 7.자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