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17 2014가단2261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11. 7.자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11. 7.자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