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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661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22:20 경 경산시 B 모텔에서 ‘ 피고인이 모텔에서 소란을 피운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를 밝히기를 거부하고, 본인이 기재하겠다면서 위 D가 들고 있던 펜과 수첩을 빼앗았다.

이에 위 E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 니는 뒤진다 "라고 말하면서 E를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C 파출소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치안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 인의 폭행이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노모 (87 세 )를 부양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절제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