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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2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02:2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서, 남자 손님 2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자신에게 다가와 “어떻게 된 일인가요”라고 묻자, “야, 임마, 나도 시민이다, 신고를 누가 했냐.”라고 말하며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쳤다.

이에 경찰관 E가 신고자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하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슴으로 경찰관 E의 가슴을 3회에 걸쳐 밀쳐 E를 건물 벽으로 밀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정황(피고인의 사과)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