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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79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3층에서 룸 5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위 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2014. 7. 1.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씩을 지급받고 그곳 여종업원인 상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손님이 지급한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인 5만 원씩을 상피고인 A으로부터 분배받는 조건으로 성매매에 종사해온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4. 6. 30. 01: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2014. 7. 1.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소 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서,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