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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50415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아버지이다. 2) 원고는 처와 이혼 후 아들인 D과 망인(이하 ‘망인 형제’라 한다)을 혼자 양육하다가 직장관계로 보살필 여유가 없게 되자, 2007. 2. 1. 울산 소재 ‘E어린이집’을 운영하는 F과 위 어린이집을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는 F의 남편 G에게, 평일에는 24시간 보육하고 주말에는 원고의 집으로 데려오는 형태로 망인 형제에 대한 보육을 위탁하였다.

나. 보육기관의 보육 상황과 망인의 사망 1) F은 원아를 24시간 보육하는 경우 시간연장제 보육교사를 두어야 함에도 시간연장제 보육교사를 두지 않았고, 2006. 7.경부터 2007. 4.경까지 올케를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는 것처럼 허위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기간 동안 6,346,000원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2007. 2.부터 2007. 5.경까지 이미 퇴사한 보육교사를 시간연장제 보육교사인 것처럼 허위신청서를 작성하여 월 100만 원씩 4개월 간 합계 4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2) 망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되는 기간 동안 두피하출혈, 이마부위 및 손등 좌상, 윗입술주름띠파열상 등을 입었고, F은 2007. 5. 17. G에게 망인을 병원에 데려가 상처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받으라고 부탁하였으나, G은 망인을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경주 소재 서라벌대학교에 들러 망인을 승용차 뒷좌석에 혼자 남겨둔 채 빌린 책을 도서관에 반납하거나 담당교수에게 출석 확인을 받는 등 장시간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승용차로 돌아와 망인이 구토한 흔적을 발견하였음에도 즉시 망인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경주 소재 본가로 데려가 계속하여 구토증세를 보이는 망인의 등 부위를 두드리는 정도의 조치만 취하다

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