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7. 5. 22:00경부터 2014. 7. 6. 04:0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F 동 호 G의 주거지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매씩 나누어 가지고 최초 1만 원에서부터 시작하고, 카드 1매를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배를 가산하여 속칭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하는 배팅 방법으로 총 3회 걸쳐 배팅을 하며, 숫자 및 무늬가 다르고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게임 한판 당 적게는 5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400~500만 원까지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로우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E, H, I과 함께 2014. 7. 20. 22:00경부터 2014. 7. 21. 03: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0여 회에 걸쳐 속칭 ‘로우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E, D, C, I과 함께 2014. 7. 28. 21:00경부터 2014. 7. 29. 09:0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J 동 호 G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0여 회에 걸쳐 속칭 ‘로우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공범들의 처벌수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