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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102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7. 5. 22:00경부터 2014. 7. 6. 04:0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F 동 호 G의 주거지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매씩 나누어 가지고 최초 1만 원에서부터 시작하고, 카드 1매를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배를 가산하여 속칭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하는 배팅 방법으로 총 3회 걸쳐 배팅을 하며, 숫자 및 무늬가 다르고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게임 한판 당 적게는 5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400~500만 원까지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로우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E, H, I과 함께 2014. 7. 20. 22:00경부터 2014. 7. 21. 03: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0여 회에 걸쳐 속칭 ‘로우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E, D, C, I과 함께 2014. 7. 28. 21:00경부터 2014. 7. 29. 09:0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J 동 호 G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0여 회에 걸쳐 속칭 ‘로우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공범들의 처벌수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