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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84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도난 및 분실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개통할 수 없는 스마트폰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 B은 구입한 스마트폰 등을 다른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1. 15. 0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위 ‘F’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해외용, 개통불가폰,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연락처와 함께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G으로부터 그가 훔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S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6대의 스마트폰 등을 합계 9,268,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G,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ㆍB 유니크로 거래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30여차례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한 사안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타인으로 하여금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조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