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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나649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법인 A(이하 ‘A’이라 한다)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상의 의료법인으로서 서울 동작구 N 소재 건물에서 E병원과 그 부설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다.

나. A의 대표권 있는 이사인 이사장(위 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 외의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아래에서 구별이 필요하지 않은 한 ‘이사장’이라 한다)으로 재직하던 G는 2010. 10.경 H에게 대금 45억 원에 A의 이사장 지위와 운영권을 양도하되, 상호 분쟁이 있거나 대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원상회복을 위하여 H 명의의 이사장 사직서 및 신규 이사들의 사임서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G는 위 약정에 따라 H에게 A의 이사장 지위와 운영권을 넘기기 위하여 2011. 1. 13. 동생 O을 통하여 ‘① 신임이사 영입의 건, ② 사업계획에 관한 건, ③ 기타 안건’을 안건으로 하여 2011. 1. 20.에 A의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소집통지를 하였다. 라.

위 소집통지에 따라 2011. 1. 20. 개최된 A의 이사회에는 G를 포함하여 당시 위 재단의 재적이사 5명 중 4명이 참석하였는데, 위 이사회에서 G는 이사 및 이사장 지위를 사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새로운 이사장으로 H을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G는 위 이사회 무렵 A의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1. 1. 20.자 사임서를 A에 제출하였다.

마. A의 법인등기부에는 G가 2011. 1. 20. 대표권 있는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H이 대표권 있는 유일한 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2011. 1. 21. 이루어졌다.

바. H이 약정과 달리 양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G는 A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6130호로 'G가 A의 이사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