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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6노13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0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중고 물건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그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 과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6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5.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을 선고 받고 2015.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이 사건 각 죄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동 종 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면,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의 가중영역( 특별 가중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2년 6월이 된다.

의 하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