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불리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의 ① 범죄사실 제1항 중 제2행의 “피의자에게 빌려준”을 “피고인에게 빌려준”으로, ② 법령의 적용 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