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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583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29. 23:3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호프집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37 세, 여 )에게 ‘ 예뻐 졌다 ’며 끌어안아 피해자가 밀치며 ‘ 하지 말라’ 고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0:30 경, 부산 사상구 H,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그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담을 넘지 못하여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D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