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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702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22: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부근 ‘F’ 주점에서 그 전날 알게 된 피해자 G(여, 30세)와 술을 함께 마신 뒤, 같은 날 23:3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주차장으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수석 의자를 눕히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가슴만 만질께”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브레지어를 풀고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