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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183』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 12:0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E 식당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의 음식을 마음대로 집어 먹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 불응

가. 2016. 3. 5.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3. 5. 13:45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바닥에 주저앉아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52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편의점 바닥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2016. 3. 19.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3. 19. 22:30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관리의 K 교회에서 교회 관계인을 만나러 왔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 들어와 소리를 지르는 등 예배를 방해하여 그 곳에 있던 신도 피해자 L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45 경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교회 안에서 계속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4. 29. 19:30 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사무실 입구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섀시 4개를 피해 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