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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7고단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각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9. 18:30 경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212동 1401호 아파트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과 깨어진 유리조각을 위 아파트 1 층 주차장을 향해 집어 던져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본네트 등을 수리비 473,000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을 내고, 피해자 D 소유의 G SM5 승용차의 천정 부분을 수리 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움푹 파이게 하여 이를 각 손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신고로 인해 제 1 항 기재 재물 손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10. 27. 19:56 경 부산 사하구 다대 낙조 2길 13 소재 도개 공 5 지구 아파트 212동 뒤 장애인 주차장에서 예리한 도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I EF 소나타의 타이어 4개 시가 합계 1,457,000원 상당에 각 구멍을 뚫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의 각 피해 신고서

1. D,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제출 - C)

1. 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최근 10년 간은 재물 손괴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약 2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