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노257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심신장애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4∼5쪽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K을 만나기 전에 혼자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K을 만난 이후에 함께 술을 마신 사실만 진술하였던 점, ② K이 원심에서 “1차에서는 괜찮았는데, 2차 가서 조금 욕을 하면서부터는 조금 많이 취한 사람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각 범행은 버스에서 내려 길을 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가 저지른 범행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피고인이 서로 다른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렀다고 하여 이례적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강제추행의 피해자 F(가명)는 경찰에서, “‘뒤돌지 말고, 앞으로 계속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U파출소 경찰이 멀리서 보이자 남자가 제 손을 풀고 U파출소 반대방향으로 도망을 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 장소가 사람들이 제법 다니는 곳이고, 경찰에 의해 체포될 수도 있다는 등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다시 범행 장소를 찾아간 것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