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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15 2015고단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05:13경 원주시 D 소재 ‘E’ 주점에서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그곳에서 나가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이를 제지당하고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너 뭐야, 이 새끼야"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 부위를 밀치고 얼굴에 수 회 침을 뱉고 위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 반성,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증세로 입원 치료 중 [불리한 정상] 미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