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고정38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 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8. 31.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 룸 4개, 홀 테이블 5개, 카운터, 주방시설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D, E 등의 여성 유흥 접객 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