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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3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산포면 송림리에 있는 송림저수지 앞 도로를 봉황 쪽에서 남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넓지 않은 도로로서 오른쪽으로 크게 굽어진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차로를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7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3.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봉황면 유곡리에서 제1항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제1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출력지

1. 교통사고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