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7.03 2019노7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심신미약, 양형부당)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종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종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