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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20나2005523

등기경정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있는 D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구분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있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 건축,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 이전 등기 1)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이 사건 아파트 이 사건 아파트는 총 4개 동 (G 동, H 동, I 동, J 동), 398 세대 (25 평 형 214 세대 36평 형 88 세대 47평 형 96 세대) 로 구성되어 있다.

와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여 1981. 11. 4. 경 준공 검사를 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집합건물 법’ 이라 한다) 제정 전이었으므로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에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25평 형 세대 수분 양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43.96/26889.87 지분에 관하여, 36평 형 세대 수분 양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63.41/26889.87 지분에 관하여, 47평 형 세대 수분 양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82.01/26889.87 지분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2) E은 이 사건 아파트 전체 398 세대 중 386 세대의 구분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세 대별로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쳐 준 후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에게 1985. 5. 4.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건물 등기부에 1985.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토지 등기부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4627.96/26889.87 지분에 관하여 1985.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3) F는 2005. 1. 7.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각 토지 중 4627.96/26889.87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4.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