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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6나146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B와 2012. 3. 21.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2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4. 4. 26. B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청주지방법원 2014. 6. 5. 접수 제7338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와 B 및 원고는 2014. 6. 10.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되 원고에게 2014. 8. 5.까지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원고는 2016. 2. 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E)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1,400만 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1,000,000원(= 35,000,000원 -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4. 8.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각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와 B 사이의 매도매수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B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