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집35(3)민,278;공1988.1.15.(816),1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에 의한 구상권 행사와 과실상계의 법리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갑회사 소유의 자동차운전사인 을이 그 회사직원들인 병 등을 태우고 운행 중 을자신의 과실과 정회사소유의 버스운전사인 무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병 등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에 따라 정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국가가 대위행사 하는 것은 보험급여를 받은 각 피해자들이 정회사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그 경우에 과실상계를 하려면 당해 피해자의 과실로써 상계함은 별론으로 하고 다른 제3자(을)의 과실을 들어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
신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 소유의 판시시외버스운전사인 소외 1이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가다가 판시 사고지점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선의 우회전 급커브길인데다가 그때 비가 내리고 있어 매우 미끄러웠으므로 그 진로의 반대편에서 위커브길을 돌아나오는 다른 차량의 유무 및 그 동태 등을 세심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자기차선을 따라 회전함으로써 미끄러운 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돌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판시와 같은 자동차충돌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2는 소외 김해모직주식회사 소유의 판시 자동차운전사이고 그 자동차에 타고있던 나머지 피해자들은 그 회사의 직원인 사실과 소외 회사가 원고 관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원고가 그들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의 보험급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범위내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장보엄법 제15조 제1항 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내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앞서의 사실관계에 따른다면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보험급여를 한 한도내에서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음은 법리상 당연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것은 보험급여를 받은 각 피해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위 법조에 의하여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하려면 당해 피해자의 과실로써 상계함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다른 제3자의 과실을 들어 상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78.10.10선고 78다124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회사 운전사인 소외 2의 판시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면서 그 자동차의 승객에불과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그들에 대한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비록 위 피해자들이 모두 같은 사업장내에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제3자인 위 소외 2의 과실로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없는 그 법리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