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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25362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7. 11. 30.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세대당 약 28,305,000원의 추가부담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북구 B 일대 117필지 10,497.92㎡ 지상에 C아파트 85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총 11개동, 지하 2층, 지상 21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평형별로는 72㎡형 338세대, 77㎡형 519세대, 84㎡ 1세대 등 합계 85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 각 세대의 평형, 층수 등 각종 조건에 따라 분양대금을 1억 8,000만 원에서 2억 5,887만 원 사이로 차등 책정하였으며,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아파트 72㎡형을 분양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1.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1호 안건(사업예산안 변경의 건)의 일부로 용지비, 공사비, 설계 인허가비, 제세공과금, 금융비 등의 증액으로 인하여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약 24,144,450,000원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조합원 세대당 약 28,305,000원의 추가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또 2018. 8. 1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2호 안건(사업예산안 변경의 건)의 일부로 용지비, 공사비, 설계 인허가비, 금융비용 등의 증액으로 인하여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약 4,589,230,000원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조합원 세대당 5,380,000원의 추가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위 각 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결의’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결의에 의하여 피고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을 일률적으로 각 33,690,0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추가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였다.

마. 한편, 피고의 조합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조합 규약 제37조(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