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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5 2014노1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부곡동 소재 상호 불상 막창집에서부터 의왕시 삼동 왕송교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i30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음주측정은 2013. 2. 19. 23:20경 이루어졌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최종 음주일시가 2013. 2. 19. 23:00로 기재되어 있어 음주 후 20분이 경과된 이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입안 헹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 각 서류 작성 당시 입안을 헹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피고인을 단속했던 경찰관들은 ‘물을 가져다 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입을 헹구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던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조사 당시 피고인이 물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20분이 경과되었다고 생각해 조서에 남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바,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점, ③ 통상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후 일정 시간까지 상승하다가 최고치에 이른 뒤 하강하게 되는데, 피고인이 호흡측정을 한 시각은 23:20경이지만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은 그보다 앞선 23:15경이고,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이 하강기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4%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