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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04

주거수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22:00 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9 단지 901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집 안으로 들여 함께 일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현관문 손잡이를 수 회 쳐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방과 작은방을 돌아다니면서 서랍 장과 노트북 컴퓨터 등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원번호 통지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1 조( 주거 수색의 점)